2021 학생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관리 안내
학부모님께
새싹이 파릇파릇한 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365호)에 따라 본교의 출결 관리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의 종류와 처리 방법 ]
1. 질병 결석의 경우: 결석사유서(양식1) 및 증빙서 제출 ★ 결석계와 증빙서는 발생 시마다 담임이 부장교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다가 매학기 마지막 주에 학급에서 발생한 건에 대하여 취합된 서류를 교무실에 해당학년도,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를 제출합니다. 학부모의견서 양식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됨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사유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인정 [재난예방과-2465(2018.4.13.)]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도록 명시 필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학기 초 최초 제출 서류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2. 기타 결석의 경우: 결석 신청서 제출(학교홈페이지 탑재.(양식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인정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미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
3. 출석인정 결석의 경우 : 결석 신청서 제출(양식 3) ★ 결석신청서는 발생 시마다 담임이 부장교사의 결재를 득한 후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매학기 마지막 주에 학급에서 발생한 건에 대하여 취합된 서류를 교무실에 해당학년도,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는 발생 시 학교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인쇄물 로 교무실에 해당학년도,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 법정 전염병 또는 감염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사안 발생 즉시 보건교사가 처리한다. ※ 경조사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출석인정, 경조사 증빙서류 미제출(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 않음)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산업체실습과정, 훈련참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제28조제6항에 따른 숙려제참여 ※학폭피해학생보호조치 요청 이정에 학폭피해자가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 연간 20일 이내(방학,공휴일,재량휴업일 제외한 20일)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2021년 3월 11일 김포대명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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